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6곳…평촌일반산단 85만 8997㎡ 해제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를 완료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180㎡를 초과하는 주거지역과 200㎡ 초과 상업지역, 660㎡ 초과 공업지역, 100㎡ 초과 녹지지역 거래 시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87만 4037㎡의 대상지 내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2023년 5월 30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은 구역 재지정이 이뤄졌다.

재지정 지구에는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 등 4개 지구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는 지정기간이 3년 늘어났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나머지 3개 지구는 1년간 재지정이 결정됐다. 3개 지구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평촌일반산업단지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오는 31일부터 해제된다.

평촌산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확정남에 따라 손실보상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평촌일반산업단지 85만 8997㎡가 해제됨에 따라 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내달 손실보상을 착수하고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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