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
한도금액 적고 고금리에 ‘냉랭’
“소상공인 필요 읽지 못해” 지적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시중은행에서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가 시작됐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1차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2차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한도금액이 적고 고금리라 굳이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코로나 19(이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코로나 대출' 신청 접수가 18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대출 대상인 지역 소상공인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은행 영업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지던 1차 대출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한 주 정도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벌써부터 소상공인들의 필요를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아진 금리에 추가된 보증료, 중복 대출이 안 되는 점 등을 이유로 2차 대출상품이 소상공인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다.

2차 대출이 1차 대출과 가장 큰 차이는 높은 대출금리다.

1차 대출에 포함된 이차보전 대출은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1.5%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번 2차 대출은 고신용자에 한정하지 않아 문턱을 낮춘 대신 신용등급에 따라 3~4% 금리 범위에서 대출금리 정해진다. 이차보전 대출이 신용을 담보로 해서 보증수수료가 없었던 반면 2차 대출은 신보 수탁보증서가 담보라 고객들이 약 1% 보증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1000만원이며, 미만 금액은 취급하지 않는다.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65%다. 이 중 1~3등급 평균 금리는 연 3.95%, 5등급은 연 5.33%다. 2차 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1차 대출을 받은 고객은 2차 때 중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있다.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42) 씨는 “주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1차 때 신청했고 2차 때는 중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다”며 "1차 때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2차는 금리가 높아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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