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1단계 대상자 명시
市, 정규직 전환 검토대상 거론 안해
보안업무 담당… 고용안정 방안 필요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아산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 영상의 모니터링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에는 정보통신과 담당 직원 4명, 경찰 2명, 관제요원 12명이 센터로 연결된 폐쇄 회로(CC)TV 4827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4604건의 영상 분석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이 중에는 강력범죄 169건, 성폭력 85건, 절도 837건, 미아 치매 등 실종 71건 등의 영상자료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관제요원은 매년 시설경비업 용역 입찰을 통해 1년 계약으로 고용된 용역 노동자 신분이다.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은 1단계 전환 대상자에 들었다.

그러나 천안시의 관제요원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에도 거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센터의 운영을 용역 관리가 아닌 직영 체제로 전환, 관제요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들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순 노동자가 아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곧 센터의 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18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단순 통계만으로도 천안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 50대, 전국 지자체 평균 1인당 모니터 대수 271대보다 훨씬 많다”며 “실질적으로 이들이 근무시간에 1인당 1609대의 CCTV를 실시간 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천안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나 CCTV가 적은 충남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관제요원이 20명 수준”이라며 “고용안정 방안과 함께 관제요원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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