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연인관계의 여고생 제자와 성적 접촉행위(스킨십)를 해 파면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두고 법원의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파면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는 부산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5년 가을 19살 차이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입건됐다.

검찰은 2015년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사귀기 시작한 것으로 A씨의 신체적인 접촉은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판단, A씨가 위력이나 강제로 B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사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인 학생 보호와 생활지도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성보호 대상인 제자를 상대로 행한 성추행 행위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 건전한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이에 A씨는 “B양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연인 관계였으며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맺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남동희)는 지난해 10월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A씨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 등 성적 접촉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돼 파면처분에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다시 설 경우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전체 교원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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