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희소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홀로 기르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11시간 가량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천성 희소병을 앓던 피해 영아는 무호흡 증세 때문에 보호자가 옆에서 반복해서 상태를 확인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한 뒤 혼자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가 극심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아기를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변의 선처 요청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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