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제품홍보 지원 등 담아
시 차원 정책방향 잡는 노력 필요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지역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활동이 촉진될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장애인기업은 2902개(소상공인 2709개·소기업 156개·중기업 37개)다.

최근 대전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두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기틀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창업 교육과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기업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 향상 지원 △장애인기업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 △창업 및 자금 지원의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사업 △장애인기업 제품 전시회·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장애인 기업은 ‘우선구매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기업과 여성 기업 등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구매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판매 경로 물색이 쉽지 않아 제도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지역 거점 장애인 기업들은 대부분 관내 납품을 주로 하는데 우선구매제도 자체를 모르는 기관이 많아 난항을 겪었던 것.

더욱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마저 부족해 시장에서 자리 잡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자금 확보와 마케팅 등 장애인 기업을 가로막는 장벽은 곳곳에 즐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가뭄에 단비라는 평가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 대전센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센터는 타 지역에 비해 창업보육실에서 훈련받은 장애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장애인 기업가들에게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부로 와 닿는 장애인기업 정책이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기업 박람회는 취소·연기되고 장애인기업 여건 신장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울뿐인 조례로 남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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