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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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혜연 기자] 최근 서울 한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이른 사건을 필두로 대전에서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 갑질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갑질 폭력으로부터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감정노동법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만큼 갑질 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노동자가 당한 갑질폭력으로 센터에 요청한 상담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500여건에 달한다. 이는 직장 내·외에서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배제 등으로 인한 갑질 폭력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자들이 상담 요청한 것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경비원을 포함한 일반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폭력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회식 자리가 있다며 특정인을 부른 뒤 나머지 회사원들은 모두 귀가한 경우, 업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집단 따돌림하는 등이 있다.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향해 일부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해당 경비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고 대전노동권익센터 측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갑질 폭력이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사자들이 갑질 폭력 예방을 위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외 부당한 갑질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감정노동법 위반 등을 근거로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

반면 경비원 등 일부 종사자들은 부당한 갑질을 당하더라도 감정노동법이 지칭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이러한 직종 상당수가 단기 근로계약이 주로 이뤄지는 형태라는 점을 감안, 종사자 스스로가 업무 불만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표현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현재 감정노동법에 해당하는 주체를 감정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현재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의 범위는 너무 모호하고 범위도 협소하다”며 “일반 노동자, 감정 노동자를 나누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인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연 기자 hyecharmi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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