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한 번에 최대 3개월치인 36장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3개월치 24장이 한 번에 해외로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이었으나 해외발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관세청은 또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지난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 1000장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