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농업, 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종사 중인 군내 거주 불법체류 외국인은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진단검사 제도를 홍보해 자진방문 또는 보건소 관계자 출장방문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대상 적극적 진단검사는 비용과 출국 걱정 없이 진행된다. 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단체 등 관계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