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43개소 주유소에 대한 상반기 석유판매업소 운영상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채취 △가격표시판과 가격표시내용 적정 설치 여부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실적보고 상태 등에 대해 진행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 항목 중 부적정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가짜석유제품 유통과 정량미달판매 행위 등 꾸준하고 엄격한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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