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시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교통비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차량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에 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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