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농민들도 농산물 소비 부진, 인력난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관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농민들과 지자체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상임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농기계 임대료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15% 밖에 안된다”며 “정부는 관련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를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들이 있지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상습적인 가뭄,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안정되지 않은 농산물 가격 등 농촌은 항시 재난상황으로 항구적인 무상임대를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