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개정안 자동 폐기 위기
안정적 자주재원 시스템 마련 과제
자치권 확보 보류… 국회법 개정 포함
이춘희 시장 “실행력 확보 힘 모을것”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국회법 개정안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 3법’으로 명명하고, 21대 국회 처리를 시도한다. 세종시 정상건설의 명운을 가를 핵심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게 핵심이다.

세종시법·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태. 21대 국회, 법개정안 발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한다는 얘기다.

우선 20대 국회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에 시선이 고정된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법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20대 국회,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의 인식 대전환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게됐다.

시는 재정위기 탈출이 절박한 시점,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무조건적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강행규정 마련에 이은 안정적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1과제로 품었다.

시는 당장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20년→30년) 등 자주재원 확보가 보장된 법근거 마련을 타깃으로 삼았다.

보통교부세 지원방식을 수요보정식에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3%적용, 1조 2000억원 규모) 방식으로 개선, 현재 교부받고 있는 교부세를 최소 10배 이상(1% 적용, 4000억원 규모) 끌어올리는 재정특례 근거 마련도 무거운 주제로 올려놨다. 이런 가운데,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 일부 자치분권 강화 법근거는 세종시법 개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세종시법 개정안 삽입을 노린 ‘고도의 자치권 확보’는 일단 거리를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취소와 함께 사실상 자동폐기 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린 국회법 개정안(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역시 행정수도 완성 3법에 포함됐다.

시는 세종에 국회 분원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22조 4) 처리와 함께 국회사무처 용역결과에 따른 건립계획을 21대 국회 확정짓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세종시 추가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잡았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맞닿아 있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의 상징적 기관의 세종시 추가이전 시나리오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당장 비외교·안보·통일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정부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법근거 마련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설 중앙행정기관을 원칙적으로 세종에 설치하는 법근거를 행복도시법 담아 국회 처리를 이뤄낼 계획이다. 또 종합운동장 건립 전액 국비부담, 행복청 이관 공공시설물 무상양여 법근거도 마련한다. 21대 총선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강준현·홍성국)의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 입법능력 발휘가 요구된다.

강준현 당선인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세종시법, 행복도시법, 국회법 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국회법, 세종시법, 행복도시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시정 주요 현안과 21대 총선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연계해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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