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320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책무,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갑질예방 교육 의무화, 갑질행위자 징계규정,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규정, 포상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갑질과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갑질 등을 예방해 도민의 권리증진과 공정·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산하 공공기관 간부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우리 사회에 갑질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갑질행위에 대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 산하기관 임직원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충남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도민을 주민으로 모시며 주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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