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N번방법 처리…과거사법 쟁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코로나19 대응과 N번방 관련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법안으로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경보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 있다.

여야 합의로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청년·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등도 여야가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과거사법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배·보상을 강구한다는 조항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여야 합의에서는 배·보상 규모와 대상 논의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로 여야 간 공방이 붙을 경우 사실상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도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 5480개에 달한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법안들이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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