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6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태평동 유등천변, 석교동 대전천변과 상습 민원발생 등에서 불법으로 밤샘주차중인 사업용 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20만원 사이 과징금 처분이 가해진다.
구는 올해 207대 계도와 20대 단속 실적을 보였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차주는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해주길 바란다”며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