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한다.

지급대상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이다.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된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요일)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금 지급방식에 따라 은행,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하는 곳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 편의를 위해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청주페이 어플에 카드를 등록한 가구주가 신청대상이며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업종별 일부 사용이 제한되고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지역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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