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이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5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 및 교습소, 기타 유원시설 등이다. 휴업일이 5일을 넘지 않은 업소도 정해진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청 관련 부서에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계좌 사본, 휴업 관련 증빙자료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업종별 관련 부서는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문화예술과(641-5517) △체육시설 체육진흥과(641-5574) △유흥업소 보건위생과(641-3186) △학원교습소 홍보학습담당관(641-5482) △유원시설 관광미식과(641-6714) △기타 업소 일자리경제과(641-6601)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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