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 법규안내요원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 지구촌의 관심을 받으면서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선거문화를 세계인에 각인시키면서 무사히 끝났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로 과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던 탓에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잊지 못할 선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필자는 선거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요원이다. 100여 일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래 가졌던 선거법에 대한 인식과 식견이 얼마나 편협하고 일방적이었나를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선거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입법상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해석을 통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해석을 두고 후보자등 이해관계자 혹은 일반 국민 가운데 '선거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등 선거법과 그 해석을 두고 희화화하거나 유권해석기관인 선관위에 의혹을 갖고 불신과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필자 또한 그런 부류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법규안내를 하면서 선거법이 종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밀하며 또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면 선거법의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후보자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의외로 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거나, 끊임없는 선거법의 발전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과거의 선거운동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사실 선거법은 규제와 허용으로 대별되는 행위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등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사무안내 등 각종 책자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유권해석에 소모될 시간을 시의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경쟁후보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해방이후 70여년에 걸쳐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각종 탈법·불법·불공정 선거를 경험하면서 이를 방지·예방하고자 끊임없는 제·개정을 거쳐 현재의 선거법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선거역사가 반영된 산물이자 투영된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법은 금권선거, 관권선거 그리고 흑색선전 등에 대한 강한 규제 및 예방책을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안 드는 선거를 지향하고 발전한 시대상을 선거운동방법에 반영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게시판과 대화방 등 소위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의 당사자인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조차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법규안내 업무를 하면서 선거법 문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정확성, 신속성 그리고 공정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채택한 간접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가 보다 안정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줄 대표자 선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가 주권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사랑 속에 함께 하여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토대가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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