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천안아산지역 내·외국인 근로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39) 씨 등 내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B(27) 씨 등 외국인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이던 지난 3월 3일 캐나다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다녀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내국인들은 해외에서 입국 후 도서를 대여하거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격리장소 이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자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 4월 27일부터 이틀간 주거지가 아닌 안산 지역에서 머물러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도 자가 격리 중 지인을 만나 1시간 상당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자가 격리 조치 위반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역에서는 지난 14일까지 확진자 107명 중 10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입원 치료 확진자는 1명 남았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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