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자 대상 한시적 최대 80% 감면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2020년 시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80% 감면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유재산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지원 대상자의 사용 대부료 중 올해 2월에서 7월까지의 대부료를 기존 재산가액의 5%인 부과 요율을 1%로 변경 적용해 기간 내 최대치로 감면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자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유재산 사용허가 자와 대부자다.

신청서 제출 시 피해 입증은 올해 2월 이후의 매출 실적이나 부가세 신고 내역을 전년도 또는 올해 1월과 비교 제출하거나, 자가격리통지서, 사업장 폐쇄명령서, 휴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나, 은행, 공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용(2% 요율)과 경작용(1% 요율) 대부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자는 5월 21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대상 중에서 해당 기간 시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대상자는, 해당 기간만큼 기간 연장을 하거나 요금 감면 중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유재산 중 대부 건수가 가장 많은 시청 회계과는 감면대상 범위를 추출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또 피해 신청자가 감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요금은 이자를 포함해 환급하거나, 미납 시는 부과금액을 감면 조정해 다시 고지할 예정이다.

장수복 회계과장은"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시유재산료 감면을 통해 시민분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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