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접수 처리를 위해 읍·면별 현장 접수처를 18일부터 운영한다.

18일부터 현장방문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상품권인 단양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25일부터 신청 가능)를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협이나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신청도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이면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며 또, 해외이주나 세대주 행방불명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가구원이 대신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16일 이후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2일 내 사용이 가능하다.

18일부터 운영하는 읍면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처 전화번호는 단양읍(043-420-6771∼3), 매포읍(043-420-6775∼7), 단성면(043-420-6781∼2), 대강면(043-420- 6784∼5), 가곡면(043-420-6787∼8), 영춘면(043-420-6791∼2), 어상천면(043-420 -6794∼5), 적성면(043-420-6797∼8) 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기관에 따라 사용방법도 달라지고, 신용·체크 카드의 경우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므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콜센터(043-420-2856∼8)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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