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는 지난 11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단월정수장 사업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데 이어 행정안전부 감사 및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위반이 확인된 관련 업체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주요 쟁점이었던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의 계약유지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중점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계약유지 건은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 지연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

또한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건은 관련 업체의 비위행위가 드러나 향후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3개월 자격 제한을 결정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말 시 공무원들의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져 해당 사업자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진행을 중단하는 등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충주시 이광우 상수도과장은 "관련 직원 및 업체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이 모두 결정된 사항"이라며,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직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중단됐던 주요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추진되어 충주시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77년 건립한 단월정수장 시설을 721억원을 들여 현대화 정수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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