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증평소방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 3에 따라 국민은 누구든지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포상금은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며, 같은 사람의 신고인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라며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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