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국도32호선 시곡교(시점)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앞(종점)까지 2.2km구간에 설치한 구간 무인단속카메라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계도기간에 들어간다.

당진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7일부터 구간무인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도32호선의 평균 교통량은 평일 2만 7000여 대로 과속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7건에 달하며, 방음벽을 설치했음에도 교통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도32호선 시곡교~한국농어촌공사 앞에 설치 운영하는 구간무인단속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심지 교통소음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도32호선에 설치한 구간무인단속카메라는 지점(시점, 종점)에서만 제한 속도를 지키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다시 과속하는 심리적 경향을 방지하고 구간 내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간 평균속도, 단속카메라 설치 시점단속(과속), 구간 끝나는 종점단속(과속) 3곳을 단속해 이중 큰 위반 사항을 단속정보로 활용한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구간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2020년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7일부터 단속 할 예정으로 과속 단속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