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법인 자금을 이용해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가 법정에서 비자금 기부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설사 대표 A씨는 “직원 급여 차액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 등에 기부금을 냈다”고 진술했다.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다만 그 돈(비자금)도 법인 자금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18년 11∼12월 이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씨와 금성백조 이사 B(48)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 즈음에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때는 가짜 직원 10명의 이름이 동원됐다.

A씨는 함께 기소된 이 의원 보좌관 C씨가 후원금을 요청했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C씨 측은 건설사 직원들 명의로 된 후원금이 법인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C씨 변호인은 “(C씨가) 누군가에게 후원금 얘기를 꺼낼 때는 앵무새처럼 개인 돈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며 “기부금이 회삿돈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속행한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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