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신입생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대전교육청과 예지재단의 법적분쟁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13일 재단법인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모집중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예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이 예지재단에 처분한 3억 9000만 원 보조금 지원 중단과 신입생 모집 중지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2018년 예지재단 이사회는 학교 전체 교원 24명 중 학교장을 포함한 20명의 교사를 무더기 직위 해제했다.

이에 대해 만학도 학생들이 재단 측을 비판하며 교사 즉시 복귀와 보조금 지원 중지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지난해 1월 대전 교육청은 신입생 모집 중지·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예지재단은 법원에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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