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민주당·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고,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로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을 때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이 보전이 필요한 때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이나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밖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민자진업지급금을 충당할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세입구조 특성상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불안정이 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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