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교육청 조례에 포함된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으로 바뀔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일제잔재로 알려진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도교육청 소관 3개 조례의 제명과 조명, 조문이 ‘노동’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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