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13일 청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됐다.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사용·대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대부를 받는 자로 기존 요율 5%를 1%로 인괄 인하한다.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다.

특히 기간 중 휴업 등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작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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