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등교수업이 계속 미뤄지자 유치원이 법정 수업일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초·중·고와 달리 원격수업 시행이 어려운 유치원은 오직 등교 개학만을 기다려왔다. 특히 병설유치원의 경우 또다시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가 버거워진 게 사실이다. 초·중·고는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수업일수를 인정받지만 유치원은 그렇지 못하다.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는 162일이다. 코로나로 장기간 휴업사태가 지속되자 이를 채우기 위해선 방학도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유치원 등교일이 이달 27일로 또 연기되면서 초등학교 형들보다 등교를 더 하게 됐다.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받는 초등생보다 16일을 더 등교해야 할 판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해 최소 162일은 맞춰야 한다.

병설유치원 방학기간은 급식이 중단되고 각종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와 같이 치명적인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등교수업이 장기간 불가능할 수 있다.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수업일수 달성이 녹록지 않다. 때문에 초·중·고가 온라인 수업을 수업일수에 반영하듯 유치원도 긴급 돌봄이나 놀이지원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설득력 있어 보인다. 또 국가 재난상황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 신설 방안도 귀담아들을 대목이긴 하다.

교육 당국은 시·도 교육현장의 건의가 있는 만큼 학부모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 자칫 수업일수를 줄일 목적이라는 오해 소지가 없어야 겠다.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국가재난 상황이라는 특수 예외규정을 명시해 논란 소지도 줄여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전문가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면 현명한 답이 나오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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