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이 통합돼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도(경관보전, 친환경, 이모작)를 운영하며 시기를 나눠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2014~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농인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 이하, 비농업인 포함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이여만 된다.
아울러 농촌 지역 거주기간 및 농업 외 소득 등 총 7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이 지급 된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순서로 지급대상 농지 규모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대상 농지규모는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30ha 이하 구간별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시기를 분산한 만큼 신청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팀(☏850-576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