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에서 민원 업무를 본 뒤 담당자에게 민원 방문 확인증을 받아 주차관리요원에게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민원업무 외 주차 시에는 30분에 1000원(이후 추가 10분마다 300원)의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새한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에 대비해 민원실 앞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실시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군청 건너 새한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