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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