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는 연동면 발전 및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속적·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 △협약 당사자 간 교류 활성화 △연동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계절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 △리봄화장품 제품 홍보 △연동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등이다.
황미라 연동면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약당사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연동면 발전은 물론, 리봄화장품㈜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