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모든 유흥주점 등 850곳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은군 관내 25개 유흥주점이 오는 24일 밤 12시까지 영업을 못한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보은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며 점검을 실시했으며 관내 유흥업소들도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모두 영업 중지를 이행했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물을 수 있다.

군은 유흥주점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