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추진된다.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남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제한해 경영 합리화와 사회적 임금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생활임금 월 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적용 기관에는 충남연구원과 지방의료원 등 충남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가 포함되며, 해당 기관의 기관·단체장과 이사·감사 등 정관에서 정한 임원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과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 하한선, 임원과 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 방안 등을 권고토록 명시했다.

단 임금 적용은 조례 제정 후 신규 임용되는 임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임원의 적정한 보수를 정해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추진코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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