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특허청은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는데,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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