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적발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는데,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