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말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으로 총 70명의 시민이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종합보험제도는 시 소유나,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가 발생할시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9일 시행된 해당 제도를 통해 총 보험금 1억 2300만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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