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랜덤 채팅 어플에서 여성인 척 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고 또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실제 엉뚱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들에게 각각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2일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어플에서 35세 여성이라고 가짜 프로필을 생성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B씨와 대화를 하다 원룸 주소를 알려주며 그 곳에 자신이 사는 것 처럼 속였다.

이에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애꿎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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