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어플에서 35세 여성이라고 가짜 프로필을 생성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B씨와 대화를 하다 원룸 주소를 알려주며 그 곳에 자신이 사는 것 처럼 속였다.
이에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애꿎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