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권·사생활 침해 우려
전수조사 강제 권한 없어 난감
사립 학원장 자체조사에 맡길뿐
학부모들 “등원 여부 고민” 불안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속보>=지역 원어민 강사 일부가 황금연휴에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교육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 확산 사태에 각 지역 교육청이 앞다퉈 원어민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관내 사설 영어유치원(유아대상영어학원)·학원·교습소 등에 소속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전수조사 강제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12일자 3면 보도>

12일 대전·세종·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영어유치원 17개소·원어민 강사 90여명, 세종 5개소·30여명, 충남 10개소·40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관내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대전 2300여개(원어민 강사 360여명), 세종 700여개(130여명), 충남 300여개(300여명)로 확인됐다. 이에 각 지역 교육청들이 전날부터 관내 영어유치원과 학원·교습소 소속 원어민 강사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원연합회에 등록된 학원 원장들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안내 문자나 문서 등을 보내고 학원장들은 원어민 강사 개개인의 이태원 방문 여부를 파악해 교육청으로 다시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관내 학원·교습소·영어유치원 소속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 동선 전수조사’를 교육청이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당국은 학원에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녀를 사설 영어학원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우려감은 증폭되고 있다.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A(42·여)씨는 “하필 오늘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는 날이라고 한다”며 “우리 아이 담당 선생님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시지는 않았겠지만 근처 학원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등원 여부를 고민중이다. 학원 자체적으로 원어민 강사들 이태원 동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만약 강사가 이태원 갔다왔어도 수강생 떨어질까봐 학원이 쉬쉬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교육당국 역시 사립 학원 원어민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이 교육청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곳도 아니다”며 “교육청에서 강제할 경우 원어민 강사의 인권,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집단 통계를 내고 동선을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사립 학원들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개설 할 수 있으며 원어민 강사 등 채용도 학원장 권한이다. 이번 원어민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교육청에 없고 학원장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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