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에 혜택 주지만 이전시기 지연 등 패널티조항 없어
한전 중부건설본부 등 분양권 쥐고도 이전 차일피일…시민 불만 봇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사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네이버지도 캡처
사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네이버지도 캡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이 허점투성이다.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에게 특별공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전시기 지연 등에 따른 패널티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조기정착을 역행하는 사례를 부르고 있다. 일례로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의 경우 2020년 10월 세종시 이전을 조건으로 지난 2017년 말 특별공급 권한이 부여됐다. 하지만 한전은 내부사정으로 세종시 이전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이미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손에 쥐고도 세종시로 이전을 하지 않는 모습은 ‘특혜’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12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을 계획한 공공기관들은 이전고시일 및 부지매입 계약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권한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기업·연구기관들은 건축허가 및 착공일 기준으로 특별공급이 부여된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의 경우 부지매입 계약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 특별공급 권한이 부여됐다. 한전은 당시 세종시 법원·검찰청 인근 3생활권 부지를 계약했다. 이전 완료 기간은 2020년 10월로 명시했다. 

한전은 5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부속건물 4층(수용인력 300명) 규모의 본부 신축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이전 완료 시점이 5개월 남았지만 아직 공사의 첫삽조차 뜨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전시기 지연에 대해 “신재생 설비 추가 등의 내부사정으로 착공 시기가 늦춰졌으며, 오는 8~9월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전 안팎에선 세종시 이전시기가 또 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전 중부건설본부 직원 다수가 2017년 12월 이후부터 세종시 2-4생활권 및 6-4생활권, 4-2생활권 등의 분양권을 특별공급을 통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알짜 단지로 꼽히는 해당 공동주택의 프리미엄은 현재 수억 원을 웃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주를 앞둔 일부 한전 직원들은 특별공급을 통한 새 아파트에 살면서 현 근무처인 대전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기이한 모습도 예고되고 있다. 

행복청은 한전의 세종시 이전시기가 늦춰져도 강제할 조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한전 중부건설본부의 경우 부지를 계약한 순간부터 특별공급 권한이 부여됐지만, 이후 이전시기가 늦춰져도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세부 운영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민들은 이 같은 논리에 비난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로 이전을 약속하고 특별공급을 통해 수억원의 아파트를 얻게 된 이후에도 이전을 완료하지 않는 행태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독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일정부분의 패널티를 가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전이 무산된다면 분양권 박탈도 고려해야 시장의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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