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기준강화 입법예고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가 임야의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 개발업자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도시계획 조례안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임야의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의 기준을 강화한다. 조례안은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15도, 표고 70%→50%, 임목축적도 150%→13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평균경사도와 임목축적도는 강제 조항이지만 표고의 경우에는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를 통해 녹지 훼손과 전원주택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규(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 의원은 “재해 예방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평균경사도 20도로 인해 임야의 과도한 개발로 경관을 해치고 녹지가 과하게 훼손돼 조례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도 시의회와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토지주와 개발업자 등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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