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은 충청북도에서 발령한 '유흥주점 및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24시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하는 현 사태에 엄중함을 직시하고 효과적이면서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다. 이에 군은 11일 해당시설 유흥주점 118개소와 콜라텍 3개소 등 총 121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중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이 청구된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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