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 등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매칭해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가 지원되는 통장이며 만기금은 주택구매·교육·창업 등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가입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