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무등록 환전영업을 해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 국적의 A(25)씨 등 환전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한 중국인 10명과 한국인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 6명은 각각 2017년 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환전해주며 수수로를 챙긴 혐의다.

이들이 불법 환전해준 금액이 모두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은 돈을 송금할 방법이 없고, 수수료가 저렴하다 보니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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