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20대 지적장애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둔채 굶기고 수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40대 친모와 장애인활동 보조인이 구속 기소됐다. 11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어머니 B(46)씨와 장애인 활동보조인 C(51)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지적장애 아들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A(20)씨는 사망 당시 얼굴에는 멍이, 팔과 다리 등에서는 상처 등이 각각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해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심부 피하 조직 출혈 흔적도 있었다. 법의학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충격보다는 계속 맞았을 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어머니 B씨와 장애인 활동보조인 C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아들 구타를 반복했고 빨랫방망이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 목줄이나 목욕타월 등으로 A 씨의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B씨는 “아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그랬다”며 훈육 목적을 주장했다. 검찰은 남편과 별거 중인 B씨가 아들 문제에 대해 평소 C씨에게 의존해온 것으로 파악, C씨가 사실상 공동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가 맡았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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