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을 용도에 맞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이나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의료서비스, 급식, 장사지원 및 심리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위법과 달리 도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폭설·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까지 5개 항목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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