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예술인만
20대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예술인과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퀵서비스 등 배달기사·골프장 캐디·방문 판매원·대리운전사·목욕관리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에는 예술인만 포함됐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국민들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직자취업촉진법률안을 오늘 의결했다"며 "곧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좀 더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장기 실직상태인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외된 데 대해 임 의원은 "너무 범위가 커서 오늘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

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법안들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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