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검토
다음주… 비쟁점 법안 처리 의지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5일까지지만, 사실상 이 안에 본회의를 열기가 어려워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협상이 미뤄지게 됐다. 주 원내대표 부친의 발인일은 12일이며, 업무복귀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는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는 부분으로 협의 중인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임시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 비쟁점 법안이라는 게 김 총괄수석의 설명이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선 안 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 출입국관리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 고용보험 대상 확대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거론하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주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부대표는 "추가 임시국회에서 진행하는 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다"라며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주 원내대표도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N번방, 과거사법은 여야 간사가 합의했고 또 관련한 분들이 합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며 "또 헌법 불합치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불합치 법안은) 절차적으로 진행해줘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그런 정도로 마무리 국회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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